•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박원석_국감보도]기업의 해외현지법인·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2013. 10. 18
<국감 보도자료 #25>
 
 최초공개,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법인·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2011년 기준 해외현지법인·영업소 총 20,217개, 자산총액 186조원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3.2조원,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2.7조원
-해외자회사와의 내부거래 투명성이 역외탈세 방지의 기본 전제, 그러나 국세청 실태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최초로 제출받은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과 “해외법인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1년 현재 9,500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 법인수는 15,690개, 출자총액은 138조 4,48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과는 별도로 2,044개 회사는 4,527개의 해외 현지 영업소를 직접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영업소 관련 자산은 47조 5,34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기업은 2011년에 이들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3조 2,276억 원을 배당금 수입으로 벌어들여 배당금 수입을 투자총액으로 나눈 배당수익률은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2012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법인세로 납부한 세금은 2조 7,09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행 법인세법 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따르면 2010 사업연도부터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들은 법인세 신고할 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결과는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이 명세서를 취합한 결과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2010년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투자는 9,243개 기업이 총 15,224개의 해외 현지법인, 출자총액이 112.8조원이어서 2011년 한 해 동안 해외현지 법인 257개, 출자총액 25.6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수로는 3%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투자액은 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수도 3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에 비해 해외 영업소는 해외현지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치 규모가 작고, 증가폭도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해외현지법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와 현지 투자국의 조세제도 차이를 악용한 세금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높은 무역의존도와 대외개방도로 인해 해외와의 상품 및 자본거래가 빈번한 우리나라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가 시도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자회사와의 물품거래나 이자나 배당을 이용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 과세당국이 이런 국제거래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박원석 의원이 국제거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등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런 내용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거나 “통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외자회사와의 거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의 역점과제로 역외탈세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역외탈세 규모나 실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자회사와의 거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박원석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대책으로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히며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 한편 국세청이 별도 제출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에 따르면 2012년에 총 2,985개 회사가 2조 7,090억 원의 세금을 해외에서 납부했는데, 중국이 1조 345억 원으로 납부세액이 가장 많았고, 브라질, 미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세금 납부가 많았다. 하지만 2조 5,303억 원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배당금 수익에 맞먹는 세금을 해외에서 납부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또다시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고스란히 공제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 7일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우리 기업,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이어, 세금 없는 성장까지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첨부]
<표1>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집계현황
<표2>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집계
<표3>외국납부세액 국가별 현황(2012년 기준)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