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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농식품부, GMO 농산물 관리 부실 문제,‘기만적 해명’
 

농식품부, GMO 농산물 관리 부실 문제,‘기만적 해명

 

◈ 국민 먹거리 안전, 소비자 알 권리 보다대기업의 상업적 이익 우선하기 때문

◈ 개인정보보호법으로살아있는 개인 아닌 수입업자 정보 공개불가 논리는 억지

◈ GMO 농산물의 수입관련 중요사항인수입금액도 기재하고 공개해야

 

○ 농식품부는 지난 8김제남 의원(정의당)이 같은 날 각 언론에 배포해 보도된 ‘GMO 농산물 비효율적 관리관련 기사에 대해해명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했다농식품부의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수입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그리고 다만수입업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약칭(예 : A-1)형식으로 각 업체별 수입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또한 ‘GMO 농산물의 수입금액이나 수입업자를 농식품부가 감추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서?에서는 사료용 GMO 농산물의 수입관련 중요사항인 수입용도수량수입승인신고서 유무, B/L번호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수입금액은 기재항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이와 같은 농식품부의 해명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수입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반인의 합리적 상식과 법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구차한 설명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부터 살펴보면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말그대로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는 전혀 무관한 수입업자의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 수준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하는 것 차제가 수입업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억지나 꼼수를 부리는 것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 또한 김 의원은따라서 수입업자 등 수입현황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며식약처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성적학력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김 의원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주장대로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다면서, “이른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언론시민사회단체그리고 국민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인 수입업자의 수입현황정보를 감출 권리보다는 명백히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럼에도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수입업자인 대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하려는 속셈이 아니겠느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 한편 김의원은 농식품부가 수입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 “단순히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의 신청서류에 수입금액이 기재항목이 아니라는 지극히 요식적인 이유만으로‘GMO 농산물의 수입관련 중요사항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한 수입금액이 누락되거나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생산하는 기본정보를 공유하려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노력조차 경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행정적으로나규정상으로나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민과 소비자가 알고 싶어할뿐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수입금액 정보를 자기 부처의 소관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듯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태도는설사 고의적으로 정보를 감추는 행위는 아니라는 기계적인 해명은 가능하다 하더라도최소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부처인 농식품부로서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자세를 그대로 드러내는 좋은 사례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추후 신청서식 보완관계 부처 및 기관의 관련 정보 공유 등 성의있고 책임있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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