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정진후-국감보도] 문화재청 중앙박물관과 협약체결로 문화재 국외반출 날개달아줘

[국정감사 보도자료]

문화재청 중앙박물관과 협약체결로 문화재 국외반출 날개 달아줘

문화재청 국외반출 금지 기본원칙 무너져 중앙박물관 국외반출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정진후 의원, 문화재 국외반출 엄격히 제한할 것 촉구

 

 

 

 

문화재청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해 결과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급문화재 국외반출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8월 9일 체결한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해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기본원칙을 저버리고 중앙박물관측의 문화재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이 체결한 협약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조 1항 “문화재의 국외 전시 추진에 대한 공동 협의 및 절차 개선” 등에 관해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이 상호 협력한다”와 제3조 3항 “청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업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박물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이다.

 

 

협약 겉만 보자면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권이 문화재청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다.

즉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 해외 반출을 하려면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소장자 또는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재는 반출 3개월 전,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1개월 전에 문화재청에 신청해야 하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반출 여부를 허가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의 협약체결은 사실상 중앙박물관의 문화재 국외반출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재 국외반출의 대부분이 중앙박물관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체결로 중앙박물관의 우리 문화재 국외반출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박물관은 지난 5년간 국외 7개국에서 10번의 전시를 개최하며 국보 20여점 보물 50여점 등 모두 1천여 점이 넘는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계기가 된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에도 중앙박물관은 국보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국보 10점과 보물 24점 등 문화재 130여점을 내보내, 국보급 문화재로만 역대 최대의 국외반출을 기록했다.

 

 

정진후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관리 양대 기관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이면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외반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은 문화재 국외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010-3322-7138)

 

 

 

 

붙임 -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 사본

 

 

 

 

2013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