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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제남의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 우수 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증진과 경쟁력 확보 가능

◈ 중소기업 양성 인력의 이직 방지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보완 초점

 

 

○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12)기술능력을 가진 우수인력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인력채용 연계사업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중소기업 체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열악한 근무조건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우수한 기능인력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 특히 중소기업청은 취업예정자의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연수업체로 인증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들의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이 제도 또한 부실한 관리운영과 잦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낙후시키고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 기업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이 인적자원의 직업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술역량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중소기업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육성에 대한 투자의 기회비용을 넘어서는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중소기업이 양성한 우수인력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양성된 우수인력의 이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적 역량의 향상과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순환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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