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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방식 전면 개편해야.

[정책논평]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방식 전면 개편해야.

 

무상보육 예산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고갈로 10월~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해 연말에 일괄정산하는 방안, 보육비 카드 대납 후 정산, 지방채 발행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양육수당 지급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의 해명보도가 있었다고 한다. 진위 여부를 떠나,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재정난 문제가 심각함을 반증하는 사건이다.

 

지난 6월에도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지사가 만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으며, 이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1조 4,339억원(전국 기준)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이의 절반 이상(서울시 3,711억 원, 인천시 578억 원, 경기도 4,455억 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이후 무상보육 재정지원 방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보육은 부모 소득, 지역 격차 등과 상관없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전 국민적 의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 책임의 일부를 떠넘기는 지금과 같은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예산을 일괄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보육서비스는 민간 중심 제공 – 재정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에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201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전체 보육시설 중 5.2%(이용아동 기준 10.1%)에 불과하다. 이는 스웨덴의 75%(‘05), 일본의 53.4%(’06)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 질높은 서비스로 인식되어 부모 선호도가 높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이용에 제약을 당하고 있다. 2012년 4월 기준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는 17만9천명으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인 15만 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무상보육이라고 하지만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민간어린이집에서 부모들에게 추가하는 보육비용이 상당해 부모들의 무상보육 체감도 역시 낮은 상황이다.

 

보육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 확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공립 신축 시 토지구입비를 전액 지방정부가 부담하거나 건축비의 상당액도 지방정부가 내야하는 현재의 재정 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육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중앙정부의 국공립 신축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시설 매입 및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아파트 내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등 다양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엄청난 국가 재정을 쏟아 붓고도 여전히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보육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에게 재정의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와 같은 무상보육의 지속가능성조차 의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의장)

 

(담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 070-464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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