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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이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6} 한국 귀농촌 정책의 사회경제적 대안

한국 귀농촌 정책의 사회경제적 대안

- ‘시장경제적 도시난민’에서 ‘협동경제적 마을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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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한국 귀농촌의 현황과 실태

3. 한국 귀농촌의 과제와 전망

4. 사회경제적 정책 대안

(1) 마을시민論

(2) 공익농민制

(3) 지역주권法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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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금 국회에는 귀농촌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다. 

『귀농인 지원법안(이종걸의원, 2012.9.21)』’.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태의원,2012.10.2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운룡의원,2013.6.3)』 등이다.

법안을 발의한 시점은 서로 다르지만 이유와 목적은 한결같다. “귀농촌인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귀농촌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귀농촌 현장에서 정부의 귀농촌 정책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시각과 평가는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정책개발자로서의 구체적 노력이 입법행위라는 형태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입법 이전에 귀농촌에 대해 보다 본질적 고민을 해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귀농촌의 정의, 목적, 효용'에 대한 표현이나 설명을 제대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제 지원기관, 민간의 운동단체 사이에 귀농촌 지원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방법론의 편차도 결코 가깝지 않다. 이로 인해 귀농촌을 예비하는 도시민들이 방향을 정하고, 귀농촌 현장의 귀농촌인들이 정처를 정하는데여전히 혼란스럽다.

굳이 농사짓는 귀농촌을 '귀농', 농사짓지 않는 귀농촌을 '귀촌'으로 칼로 가르듯 구분해 지원정책의 정도와 종류를 달리하려는 노력도 불요불급해 보인다.

농촌마을의 논과 밭에서는 그런 이분법적 구분의 경계조차 뚜렷하지 않다. 무의미하다. 오로지 농사만 지어 먹고사는 능력있는 전업농의 수효는 열이면 한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족 중 누구 하나는 부업으로 알바를 하거나, 철마다 날품을 팔아야 먹고살 수 있는 귀농촌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게 현장의 풍경이자 현실이다.

언어학적으로도 '귀농'이라는 말 자체가 '농사나 농부로 돌아가는' 걸 뜻하기보다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게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래서 농부가 되든 농부가 되지 않든, 최소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노력은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하는 용기있고 지혜로운 선행이라는 소신이다.

오늘날 도시는 '현대 대한민국 자본주의 모든 구조악의 육묘장같은 아사리판‘으로 악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도시의 개발성장사는 난민촌의 그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1998년 IMF외환위기에 내몰린 귀농촌대열을 귀농촌 1세대로 규정한다. 사람으로 치자면 ‘귀농촌의 역사’는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준비해야하는 시점이다. 이제 그동안의 '귀농운동' 일변도의 관행이나 관성에서 벗어나 좀 더 확장된 지평의 시공간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때가 온 것이다.

'생태귀농', '수행귀농', '도사귀농', '탄광귀농', 심지어 ‘도피귀농’이나 '자폐귀농'이라는 일각의 이견과 내부의 자조에 정책개발자나 활동가들은 대꾸할 필요가 있다.

귀농촌의 골격이나 근육이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생활귀농’, '마을/지역공동체살이'의 모습으로 진화하거나 혁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마을시민론’, ‘공익농민제’, ‘지역주권법’ 등 이른바 ‘사회경제적 귀농촌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근본적으로 95%의 도시민과 5%의 농민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상생해야 비로소 귀농촌 정책이 완성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해묵은 농업.농촌.농민의 숙제도 더불어 풀릴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도시문제, 국가문제의 사회혁신적인 실마리도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바로 그 접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이하 붙임 파일 참조)

 

2013년 7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 원 석)

(담당 :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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