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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자 경영참가로 이뤄야

 

 

박근혜정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오늘 7월 17일 공개되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회 업무감독 기능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진자투표제의무화를 포함하여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업지배구조개선 공약으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공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주식의 0.5% 내지 1%의 주식을 보유한 자만이 집중투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그 문턱이 여전히 높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역시 자회사 정보에 대한 청구권이 소액주주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다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진보정의당은 지난 대선시기 노사공동결정제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가장 앞서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실시한 독일의 경우,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회 집행과 감독권한의 분리를 노동자가 주주와 동일한 수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감사회를 설치하여 해결하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외국계 헤지펀드의 소액주주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감사회가 집행을 담당하는 이사회를 감시 견제하게 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공개된 2013년 6월 상장주식 회전율은 16.2%에 이른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약 6일이 지나면 회사의 주인이 전부 바뀌는 셈이다. 주식회사를 평균 6일 동안 소유하는 주주의 권리 확보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수년 동안 기업의 이해당사자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제안하는 바이다.

 

상법과 더불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규율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수준의 노동자 경영참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우선 부실경영에 따른 기업위기 시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를 해소하고 신속한 기업재생을 위해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노동자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경영에 참가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담은 입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 7월 17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진후)

*문의 : 전해웅 연구위원 (070-464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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