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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오늘은 제65주년 제헌절이다. 지난 1948년에 제정된 우리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국가임이 이미 정립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러한 헌법 정신이 지난 65년 동안 수차례 위협받고 훼손당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부터 독재연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박정희 육군 소장이 5.16으로 정권을 찬탈해 유신으로 민주 헌법을 폐기했으며, 그 후예인 전두환과 신군부가 또 다시 군사 쿠데타와 체육관 선거로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이러한 헌법 파괴행위는 헌법 제정일로부터 65년이 흐른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마땅하건만,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헌법 조항조차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개입으로 또 한 번 무시되고 말았다. 그 자체로 헌법기구인 대통령의 정통성과 권한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보장될 때만 인정된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해 국민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헌법에 도전하는 불온한 세력들을 엄히 처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뿐이다. 국정원이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복구되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난 후,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어떻게 실현시켜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7월 17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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