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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하루빨리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미진한 경제민주화ㆍ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

[정책논평] 하루빨리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미진한 경제민주화ㆍ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6월 국회, 자영업자 살리기법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나,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 관련 법안, 노동기본권 신장 등 민생법안은 매우 미흡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살리기법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 6월 국회를 통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를 도입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상인단체들은 6월 국회에서 통과된 3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안처리 현황은 아직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환산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임대료인상률 상한 적용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인상을 통한 계약갱신 거부를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제정),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 및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 관련 법안은 일부 통과된 개정법률안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법률개정안은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전 정권에서 완화되었던 금산분리규정을 그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내용으로 통과되었다(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9%→ 4%로 축소).

 

- 일명 일감몰아주기금지 법안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개정안은 제5장에 신설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까지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점, 그리고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외에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의 핵심적 내용인 순환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제 재도입,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은 현재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동기본권 신장 등 민생법안은 거의 진전된 것이 없어

 

환노위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특위 구성,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논의로 주목받았으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을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으며, 대표적 민생법안인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가습기법, 우리당 심상정 의원 발의)도 처리되지 않았다.

 

- 보건복지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통합, 분원 설치, 혹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려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육예산 국고보조금 비율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위) 처리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법정최고이자를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비롯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서민보호·민생경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우리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원국정조사를 조속히 착수함과 동시에, 7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개최하여 미진한 경제민주화ㆍ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2013년 7월 11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강영삼 국회정책연구위원 (02-784-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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