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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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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노회찬 공동대표 의원직 상실 직전 마지막 입법발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생명 지키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의원직 상실 직전에 입법발의한 두 가지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가지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등으로 입은 피해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순직 보상의 요건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에게 부여되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모든 상이등급으로 확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노회찬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국회 의사과에 접수시켰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는 처지였지만 마지막까지 준비한 세 가지 법안(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직무행위중 순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 받지도, 국립묘지 안장자격도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의 개정안과 황영철 의원의 개정안을 반영한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외의 위험업무로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온 불합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의 개정안과 이찬열 의원 등의 개정안이 반영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군인·경찰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차별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 중에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여야 했던 유가족의 눈물이 오늘 법안 통과로 조금이나마 씻기길 바란다.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공동대표가 마지막까지 입법에 힘쓴 두 가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정책연구위원 윤재설(070-464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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