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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김제남의원,동반위 적합업종 권고안 미이행 실태 및 조정신청 사실 확인

 

 

김제남 의원, 동반성장위 적합업종 권고안 미이행 실태 및 

조정신청 전무(全無) 사실 확인

 

◈ 어제(19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3년 동안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권고안 불이행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확인

◈ 적합업종 권고안 불이행은 동반성장위의 직무유기’, 중기청의 직무방기’ 합작품 

 

○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어제(19)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난 3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총100건의 적합업종 지정권고 이후 불이행이 확인된 9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 김제남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조정 신청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자율조정만을 강조하는 동반성장위에게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권고권을 부여하기 보다 주무부서인 중기청에게 적합업종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심의 및 권고내역’ 자료에 따르면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제조업에서 85생계형 서비스업에서 15개 적합업종을 지정하였다이 중에 가장 강력한 권고사항인 사업이양이 합의된 경우는 세탁비누가 유일하다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생계형 서비스업 15’ 적합업종에 대한 권고안은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많은 단서조항을 붙여서 권고안의 실효성이 의심받을 정도이다. (첨부자료 참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권한과 관련하여 이번 법안소위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권고안을 대기업이 불이행하더라도 뚜렷한 제재수단을 동반성장위원회가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규정에 따르면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만을 신청할 수 있을 뿐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더욱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동반성장위원회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사업조정 신청권’ 조차 위원회 스스로가 전혀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김제남 의원이 확보한 중기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적합업종 권고안의 불이행비율은 21%에 이르며실태가 파악된 9개 품목 미이행건은 이미 2011년 말에 동반성장위 권고안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조사시점이 9월에 조차 해당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자료 참조)

○ 중기중앙회가 권고안이 발동된 중기제조업분야에서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회원사들의 서면조사 및 간담회를 요약한 자료에 따르면미이행품목 중에서 의 경우 ㈜ 삼립의 떡 프렌차이즈가130개에서 160개로 증가하였으며, ‘단무지의 경우 CJ, 풀무원사조대림대상 등이 20124~5그리고 9월 2차례에 걸쳐 대규모 할인행사를 하였으며, ‘가스충전업의 경우 현재 영업소 외의 영업소 신설을 자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업소를 매입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2012년 11월 이행사항을 점검했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법안소위에서 밝혔다. (첨부자료 참조하지만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단무지’, 그리고 가스충전업’ 모두 해당 대기업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하였다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이러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태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방기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자신의 권고안 이행여부 조차 대기업 실무자에게 문의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 김제남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업조정권 조차 행사하지 않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질타할 것이다또한 현행법상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관련 권한이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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