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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담합 과징금, 소비자 피해 구제·담합 근절에 사용한다
2013. 6. 19
 
담합 과징금, 소비자 피해 구제·담합 근절에 사용한다
- 박원석 의원 <공정거래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담합 과징금의 일부로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 조성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소송 지원 통해 직접 구제
소송 활성화 되면 기업의 담합 이익 보다 손해 커져, 억제력 증가 기대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은 오늘(19일), 적발된 담합 건에 부과된 과징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박원석 의원은 “담합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고 있음에도 담합이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현재 벌금 목으로 수납되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며 “국고로 환수되는 과징금 중 일부를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면,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하게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민사소송이 활성화 되어 담합으로 인한 기업들의 손해가 이익보다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기업이 담합을 할 유인이 크게 줄 게 된다.”고 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은 올해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① 지난해 담합이 적발된 기업의 관련매출액은 28조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3% 수준인 3,825억 원에 불과해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인 8.3%에 크게 못 미친 다는 점과 ②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 기준을 통해 최초 산정된 과징금(1조 438억 원) 중 2/3를 감액(6,612억 원)해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드러낸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징금이 유일하나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의의 기업조차 담합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과징금은 벌금 목으로 수납된 후 전액 국고로 환수 되어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 후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야 소송이 시작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할지라도 배상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산출하는 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개별 소비자들이 손배소를 제기할 유인은 낮은 상황이다.
 
 
3. 이에 따라 박원석 의원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수납되는 담합 과징금의 일부를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하여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소비자들의 피해를 기업들이 납부한 과징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송이 활성화 되면 기업들이 담합 적발 후 얻게 되는 손해가 과징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므로 기업들의 담합 유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담합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도 허용하고 있음에도 연방거래위원회가 부당이득환수조치(Disgorgement)나 원상회복조치(Restitution)를 통해 피해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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