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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 대기업 편향 잣대로 중소상인 울리는 중기청


대기업 편향 잣대로 중소상인 울리는 중기청

◈ 제3자의 인지가 불가능한 지분 인수 계약 = 사업 개시?

◈ 대기업 유통업체 진출에 대한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 원천봉쇄

◈ 중기청이 작성한 시행지침과도 배치, 누구의 책임인가?


○ 김제남 의원은 9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 이하 중기청)이 대기업에 편향된 잣대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사업개시 시기를 판단하여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이 원천봉쇄되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 중기청의 임무 방기와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 올 들어 전국 각지에서 편법적인 지점 출점으로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온 대상베스트코(대표이사 이원석)는 지난 4월 광주에서 신다물유통 각화점과 풍암점의 대표자를 자사 대표이사 이원석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인지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 식자재분과(대표 백근관, 이하 광주지부)는 6월 15일 대상베스트코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였다.


○ 그러나 중기청은 대상베스트코의 사업개시 시점이 지분 인수 시점(양수양도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신청 기한(90일)을 넘겼으므로 사업조정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김제남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기청은 2011년 3월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였고,“점포 간판 등 제3자가 영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사업개시를 판단할 경우 대상베스트코의 간판 등에 의해 제3자가 ‘대상베스트코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때에 사업개시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만일 지분을 넘겨준 구 사업자가 대상베스트코에 고용되어 사업자등록의 변경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제3자는 이전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

○ 이런 상황임에도 중기청은 제3자의 인지가 불가능한 지분 인수 시기를 사업개시 시기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권해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이 원천봉쇄되고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 이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제․개정된 법률에 근거한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중기청의 권한과 행정력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 김제남 의원은“중기청이 대기업에 유리한 잣대로 사업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조정 제도의 무력화를 방치하는 것은 대기업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또한“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중기청 본연의 임무 방기와 직무 유기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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