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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원전공기업 퇴직간부 절반이상 관련업체 재취업 확인

 

김제남 의원원전공기업 퇴직간부 절반이상 관련업체 

재취업 확인

◈ 김제남 의원재취업한 퇴직간부 80% 이상 관련업체 취업 확인

◈ 정부원전업계 유착관계 근절대책 한수원 임직원 행동윤리강령 개정 효과 없을 것

◈ 원전업계 뿐만 아니라 발전사 등 공기업 전반의 상호 간 재취업 막아야

○ 원전업계의 재취업 관행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한수원 재취업한 퇴직간부의 80%이상이 관련 공기업과 납품업체로 재취업했으며한수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경우에도 관련업계 전반에 재취업 관행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반해 폐쇄적인 원전업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설립 이후 한수원에서 재취업한 1·2급 이상 간부는 총 81명으로그 중70명이 퇴직한 날 곧바로 재취업했다.

○ 관련업체 재취업은 한수원 뿐만 아니라 원전업계 전반에서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제남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기술에서 제출 받은 재취업 내역에서도 유사점이 발견됐다한전기술의 간부급 재취업 내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퇴직한 146명의 임원 중 48명이 관련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전력 또한 퇴임한 19명의 간부 중 12명이 한전의 자회사 및 계열사 등 전방위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전기술은 퇴직한 이들의 대부분이 원전을 시공하는 대기업 건설사 및 부품업체에 들어갔으며한전기술의 윤리행동강령에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원전업계의 깊은 재취업 관행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서는 협력사 재취업 금지 범위를 현행 1직급에서 2직급으로 확대했으나 관련 기관별 행동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한수원의 행동윤리강령 제13조 2항에는 임원 및 1직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있으나이에 대한법적구속력과 강제성이 없어 간부들의 자율의지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따라서 한전의 계열회사 및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12(한전KPS, 한전기술 2한전KDN 1KEPCO INGS 3)과 학계 5을 제외하고는 윤리행동강령을 위배한 것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13조의 2(퇴직자의 협력회사 취업 제한 등)  임원 및 1()·1() 직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출자회사는 제외한다.


○ 그렇다보니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업계의 자정능력이 미미한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또한 이미 대기업으로 재취업된 1급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시행할 수 없어 정부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짓는 격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이번 원전비리 파문으로 원전업계의 회전문 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이번 기회에 원자력계를 포함한 공기업의 재취업 관행을 뿌리뽑아야한다고 말하며 원전업계 뿐만 아니라 한전과 발전사 등까지 재취업 제한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하며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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