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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 김제남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비판

 

김제남 의원, 지역 중소상인 및 주민의 참여통로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비판

◈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 상권영향평가서 제출과정에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지역 중소상인의 의견개진 기회 및 참여 

    가능성 부재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심의권을 부여하거나, 지역상인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해야

 

○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6월 4일(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제도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및 소상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의결된 ‘대형마트 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미 마련되었고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지자체장이 개설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편 시행규칙에서 상권영향평가서의 구성내용으로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및 상권의 특성에 대한 분석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지역협력계획서의 경우 해당지역의 상권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만들었다.

○ 그러나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작년 말 상권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벌어진 논란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당시, 김제남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입점 및 출점규제방안을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제도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성항목 뿐만 아니라, 작성절차에 대한 중소상인 및 소상인단체들의 참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을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 객관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행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둘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절차에 대한 규정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위의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대형유통업체의 개설 이후 벌어지는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및 소상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심의권을 부여하거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적어도 3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지역상인 및 소비자 등)가 참여하는 주민공청회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 셋째, 상권영향평가의 결과가 지역상권의 급격한 매출감소로 나타날 경우 대규모점포의 개설포기나 보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상권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지자체가 상권영향평가서의 보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대규모점포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작년과 같은 지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이 빈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넷째, 지역협력계획서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에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환경 및 교통) 향상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 환경 및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김제남 의원은 “6월 14일 입법예고될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상권영향평가제도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과정에 지역 주민 및 소상인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를 이번 6월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반드시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김제남 의원은 오는 6월 14일 국회에서 열릴 [대형유통업체의 규제와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도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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