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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 국제중 폐지 위한 법안 발의

[보도자료]

정진후 의원, 국제중 폐지 위한 법안 발의

“입시비리 및 특권교육의 온상, 국제중 폐지하고 신설 논의 전면 재검토해야”

울산, 연간 1천만원 학비 … 대전, 국민 세금으로 235억원 출연

영어몰입교육 목표로 하는 소수 학교에 학생 선발권 주는 건 보편교육 정신에 어긋나

 

검찰이 영훈국제중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이는 등 국제중학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보정의당)은 국제중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6월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정 의원은 “국제중은 입시비리와 특권교육의 온상이다. 기존의 국제중을 폐지하고 현재 새로이 국제중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논의 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전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근 국제중 형태의 특성화중학교는 과도한 교육비, 과열된 입학경쟁 및 학교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재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중학교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특성화중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한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대상학교의 범위에 대한 구분은 없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특성화 중학교의 대상학교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험?인성 위주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예?체능계열의 중학교로 제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계열 특성화 중학교는 제외시킨 것이다.

 

한편, 검찰 조사에 이어 삼성 이재용 아들의 자퇴 및 해외출국 소식 등으로 국제중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중에도 다수의 국제중이 새롭게 지정됐거나 최종 검토단계에 있어 교육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신설 학교로는 대전과 울산의 국제중이 있으며, 교육국제화특구 내에도 국제중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국제중은 이미 지난 2012년 9월 교육청과 교육부의 협의까지 끝마친 상태로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 중이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전국제중은 부산국제중과 같은 공립학교로, 서류심사에 의한 2배수 선발 후 공개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영어 뿐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교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의 설립에는 2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시 교육청 예산이 소수의 특권학교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국제중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으나 교육부와의 협의 시 비싼 수업료와 학교법인 이사진 구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동의”가 통보돼 현재 학교설립계획서 제출을 준비 중에 있다.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울산국제중의 계획서에는 연간 수업료 700만원, 입학금 70만원, 특기적성비, 현장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366만원으로, 연간 1천만원이 훌쩍 넘는 학비가 책정돼 기존의 사립 국제중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한 조건부 이행계획안 역시 수업료를 연간 200만원 낮추는 정도에 그쳐 ‘귀족학교’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울산국제중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초 계획에 개발사업시행대행사 및 사교육업체 관련인사가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아이엠케이산업(주)와 강남 학원가에서 특목고 입시학원으로 손꼽히는 토피아에듀케이션(주)가 손잡고 국제중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기업인 등으로 이사진을 일부 교체했으나 애초에 울산시와 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아이엠케이산업, 토피아에듀케이션과 맺은 MOU 협약에서 학교설립을 위해 사업비 약 21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해 부동산업체 및 사교육업체가 설립한 학교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국제화특구 사업과정에서도 국제중 설립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연수구 및 서부?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이 중 인천 서구?계양구에서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진후 의원은 “보편적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교육에서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국제중은 보다 명확한 설립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제중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신청한 학교들 모두 국제 인재 양성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보편교육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기존의 국제중 유형의 학교는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국제중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첨부1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첨부2 : 전국 국제중 신설현황 및 문제점

 

2013년 6월 5일

진보정의당 정 진 후 의원실

 

*문의 : 최민선 비서관(02-784-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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