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산재 노동자의 날 메시지 “노동자의 안전은 선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명] 산재 노동자의 날 메시지
“노동자의 안전은 선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입니다.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모든 노동자를 애도하고, 더 이상 산재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과 결의를 모으는 날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113명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진정한 산재 근절이란 그 숫자를 0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방 대책이 실패해 사망하는 노동자는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단호한 대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만이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최악의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불과 지난주입니다. 산재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현장에 무력감을 안겨주는 이런 판결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는 양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산재 예방 대책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하청노동자에게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진척 없이 멈춰 있습니다.

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지만, 법에 명시됐다고 현장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작업중지권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못했다는 답변 또한 67.7%에 달했습니다. 있는 권리도 해고와 불이익이 두려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정부의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산재를 완전히 근절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부여할 때 비로소 ‘산재 0명’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그러한 믿음으로 완전한 산재 근절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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