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자들의 오랜 절규 끝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정의당은 2023년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승리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거리의 추모제에서, 수백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법안의 한 줄 한 줄을 끌어냈다. 2023년 이후 법안에 담겨온 경매 중지,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최소 보장, 신탁사기 포함 등은 모두 대책위가 피 끓는 목소리로 관철해 낸 결과다. 정의당은 그 싸움의 곁을 지켜 온 정당으로서,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세입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전세사기는 반복되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거주'가 아니라 '소유'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대비가 되고, 전세가 곧 주거 사다리의 중간 디딤돌이 되고,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온 구조. 그 구조 위에서 임차인은 언제나 약자였고, 사기꾼은 그 틈을 노렸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에서부터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권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한계를 두지 않아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계속거주권, 한시적 전월세 상한 및 임대주택의 질 관리,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확대를 약속한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통과된 법 한 줄 한 줄은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 쓰인 것이다. 정의당은 그 눈물을 기억하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