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복지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성명] 복지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장애 정책이 복지나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권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탈시설화’가 법에 명문화된 것 역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시민들과 정의당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던 낡은 시대를 끝내는 첫걸음이 된 이 법안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 또한 고용 불안과 활동지원 체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탈시설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탈시설화를 넘어 탈시설 그 자체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24시간 활동지원, 소득보장 등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살지 않을 때, 그때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정한 권리 보장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존엄하게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 정의당이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4.24.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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