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김문수씨는 부당노동행위 부추기는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김문수씨의 페북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악성노사분규를 대폭 증가시켜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요? 적반하장, 본말전도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CU는 화물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진짜사장이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구속하는 CU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위 헌법 취지에 따라 법원의 “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화물연대와 같은 구조였던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CU같은 진짜사장(원청)이 계약형식을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노조법을 개정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사장(CU)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CU는 여전히 자신과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로 인해 분쟁이 심화되었고 화물노동자들은 CU사업장 앞에서 파업과 농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CU는 교섭에 응하는 대신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였고, 농성 조합원들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CU의 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인 것입니다.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이 비극의 원인이 아니라 CU를 위해 일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단결권 그리고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짓밟아온 CU의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가 이번 비극의 실질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김문수씨에게 경고합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이, 노동부장관까지 역임했다는 분이 헌법의 노동3권에 무지한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다니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이라 제멋대로 우기는 기막힌 일입니다. 고인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그 가벼운 입 그만 다물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