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은 노동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묻는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법원의 힘으로 선제 봉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대응인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교섭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쟁의행위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적 금지부터 선택했다. 그 근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행위를 전제로 헌법상 권리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의 허락 아래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률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법 행위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장래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쟁의행위 전반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설비 중단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강조하며 쟁의행위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쟁의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안전관리와 설비 보호는 사용자의 상시적 의무이며, 법 역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필요한 방지작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이유로 파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일부 손실 가능성과 산업적 중요성을 근거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결국 모든 파업은 금지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에 다시 묻는다.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대신 법원과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인가? 이것이 세계적 기업이 말하는 ‘상생’의 방식인가?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갈등을 격화시키고 노사 신뢰를 파괴할 뿐이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 노동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2026년 4월 17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