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포스코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포스코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하라

포스코가 지난 7일 사내하청 노동자 7천 명을 직접고용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지원·청소·기타 작업을 담당하는 50여 개 협력사 노동자 1만 명 중, 철강 생산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업무 담당자에 한정되어 7천 명을 직접고용 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목적이라고 한다.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이 181건에 이른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의 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포스코의 사내하청 업무가 도급이나 용역 등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원청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업무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스코의 이번 발표는 직접고용 당사자들이 속해 있는 사내하청 노동조합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일방적인 추진의 결과 직접고용 대상을 1차 하청으로 제한하고, 직접고용 당사자들을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분리하여 차별적 처우를 지속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포스코가 밝힌 직접고용 규모는 전체 하청노동자 1만8천 명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1차 하청에 한정되어 있고, 2, 3차 하청은 제외되어 있다. 사실상 1차 하청을 제외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직접고용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전환된 노동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해 임금 체계를 기존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포스코가 과거 불법파견이 인정된 하청노동자들을 직고용할 때 사용한 편법으로, 당시 신설된 직군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직접고용 후 별도 직군으로 차별적 처우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은 포스코의 선의나 경영적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으로 포스코가 피할 수 없는 법적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서 포스코의 직접고용 계획에 대해 “직고용은 결단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이며 “합의 없는 강행은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일방적인 직접고용 추진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라.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직접고용과 처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흔들릴 수 없는 대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지금도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모범 사용자가 되진 못할지언정 사용자성 지우기 시도에 여념이 없는 공공기관들은 법 취지를 존중하여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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