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육아휴직 사용하면 “폐차”? 차별적 조직문화부터 폐차 시켜라

[성명] 육아휴직 사용하면 “폐차”? 차별적 조직문화부터 폐차 시켜라
 

카카오의 최고제품책임자(CPO) 조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폐차’에 비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아휴직 노동자를 조직의 ‘폐차’에 비유하는 발언은 실언을 넘어, 출산과 돌봄을 여성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한국 사회의 낡고 성차별적인 노동문화 전반의 문제다. 
 

심지어 이런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기를 바꾸라는 압박, 임신 중 야간과 주말까지 이어진 장시간 노동 또한 존재했다. 겉으로는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출산과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를 조직의 리스크로 취급하는 모순적인 행태야말로 당장 폐차시켜야 할 구태다.

 

카카오는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온 차별적 문제들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내부 조사로 덮으려 하지 말라. 육아휴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휴직을 압박한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임신·출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관행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라. 

 

또, 노조의 계속된 조직문화 진단 요구가 있었음에도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핑계로 정부 개입이 곤란하다며 요구를 묵살해 온 성남지청은 이제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된 조직문화 진단을 즉각 실시하라. 

 

고용노동부 또한 지청의 행정적 방기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라.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외면하는 지청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출산과 돌봄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정부 또한 즉각 근로감독에 나서라. 육아휴직 방해, 직장 내 괴롭힘, 임신 노동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 강요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라.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 임신, 출산,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에 대해 이토록 전근대적인 차별과 압박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조차 이렇다.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을 카카오만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일?가정 양립'의 가치를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 전 사회적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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