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은행권 전세대출 이자 수익 10%를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금’으로 환수하라
[성명] 은행권 전세대출 이자 수익 10%를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금’으로 환수하라
- ‘위험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만든 역대 최고 영업실적, ‘약탈금융방지법’ 제정으로 금융 정의 실현하자


2025년 국내 은행권 영업실적이 발표됐다. 당기순이익 24조 1천억 원, 이자이익 60조 4천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2023년에 전세대출로 거둔 이자이익이 6조 8,0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매년 4~6조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수만 명의 서민과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비극적 현실 속에서, 은행권의 이러한 실적은 결코 경영 혁신의 산물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제도를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며 전세대출 수익에만 안주해 온 결과다.

은행은 담보 주택의 전세가율이나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는 금융 본연의 위험 관리 역할을 외면했다. 국가 보증에 의존해 대출을 남발하며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취하는 데만 치중한 것이다. 결국 부실의 위험은 공공 보증기관과 세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대출 주체인 은행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이익만을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고착화되었다.

이에 정의당은 무너진 금융 공공성을 회복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 보증 전세대출로 발생한 이자 수익의 10%를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최소 5,0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세입자 권리 보장에 사용할 수 있다. 공적 보증이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인 만큼, 그 수익의 10%는 피해 차주들의 채무 조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사회적책임 금융 평가’를 핵심 지표로 의무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을 선정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과 기금 출연 현황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반영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가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은행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금융의 약탈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약탈금융세(초과이익환수제)’와 ‘약탈금융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은행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수준을 초과해 거둬들인 예대마진 수익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또한 차주가 부담하는 총이자와 수수료가 원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비용 상한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금융권의 약탈적 이자 장사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서민 대상 이자수익은 고금리 시기 은행이 운 좋게 거둔 횡재가 아니라 민생을 약탈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26년 4월 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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