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구 남구청의 성소수자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혼인평등소송으로 바꾼다
[성명] 성소수자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동성혼 법제화로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해야
- 오늘(31일) 대구에서 혼인신고, 남구청은 불수리. 혼인평등소송 제기할 것


오늘(31일) 오전 대구에서 성소수자 동성부부인 임아현 씨(30세)와 최진아 씨(29세)가 혼인신고를 했지만, 남구청은 불수리했다. 이들 이전에도 대구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된 사례는 2~3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는 이미 동성부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너무 변화가 느린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가 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막고 있다.

“합리적 사유 없이 동성 간의 혼인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2025년 2월에는 동성결혼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고, 현재 헌재에는 총 9개의 소원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다.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모두의 결혼’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소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구, 부산, 울산 3개 도시에서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늘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된 동성부부 임아현 씨와 최진아 씨는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대구에서 성소수자이자 동성부부로, 또 청년으로서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가고자 하는 이들이다.

이 땅의 성소수자가 성평등하게 가정을 꾸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헌법에 정한 약속이다.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지지하며, 동성혼 법제화로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31일
정의당·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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