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전KPS, 또 산재 사망... 죽음의 일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한전KPS 노동자가 또 죽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오후 인도 구자라트주 바브나가르에 위치한 화력발전소(한전KPS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석탄재 저장 호퍼를 점검하다가 적재된 재가 무너져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투입된 작업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을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사전 작업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KPS는 지난 2020년부터 이번 사고 전까지 6년간 노동자 세 명이 산재로 사망한 공기업입니다. 작년 6월에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님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일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2월에야 죽음의 외주화 고리를 끊기 위한 직접고용 등의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으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처우와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 김충현님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는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다시 인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김홍연 사장은 벌써부터 ‘인도의 법 적용사안으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반응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전KPS는 고 김충현님 사망 당시에도 고인이 지시된 작업이 아닌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했다가 허위 주장임이 드러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인도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전KPS 직원 자격으로 인도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한전KPS이고 경영책임자는 한전KPS 사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발전소에서의 안전 문제는 또다시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가 국내에서 일하든 해외사업장으로 파견되어 일하든,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책무입니다.
노동부는 한전KPS와 김홍연 사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해외 근무 중인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안전 문제 또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 죽음을 맞은 한전KPS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정의당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전KPS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3월 2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