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속헹’을 벌써 잊었나? 이주노동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라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캄보디아인은 한국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파에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고 속헹의 국가배상 인정 판결을 벌써 잊었는가. 고작 40일 전의 판결이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경기도 농장에서 5년간 일했으나 3년8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제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체불 액수만 3,4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임금이 체불되는 동안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수수방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국가배상법이 피해자의 본국과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과 40일 전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참 틀린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2020년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고 속헹님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속헹님 사건에서도 정부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상고를 강행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유족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소송 결과를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김영훈 장관이 보낸 사과 서한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에서 또다시 틀린 것으로 판명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가의 책임은 일단 부정하고 보자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수법을 즉각 중단하라.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 이주노동자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정의이고 노동존중이다. 정의를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라.
2026년 3월 11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