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정의당은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봉쇄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가 무사히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별개로 국회가 능동적으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정의당 공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