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사필귀정이나 양형 참작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권영국 대표]
[성명]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사필귀정이나 양형 참작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형벌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인정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로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내란행위이며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의 뜻을 내비친 적이 없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는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하고자 했다. 비상대권을 수시로 언급하였고, 계엄을 지시하고 포고령을 선포하면서 사살·처단 대상을 명시했다. 새로운 입법기구를 설치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체포자들을 가두어 둘 공간을 준비토록 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를 고려하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었을지 모골이 송연하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독려했으나, 투입된 계엄군들의 이성적 자제로 행사되지 못한 것이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인해 온 국민이 겪어야 했던 암흑 같은 시간과 고통의 무게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계획에 실패한 것과 이전 범죄 경력이 없다는 사실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귀연 1심 재판부는 일반 형사범에 적용할 만한 사실들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는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재판을 조롱하였으며, 비상대권 행사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자이다.

그에게는 영구적인 사회적 격리라는 엄중한 단죄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제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시간이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법의 지엄함과 헌법정신을 제대로 증명해야 한다.

국회에 촉구한다. 윤석열을 가석방하거나 사면할 수 없도록,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의 도입과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을 금지하는 입법에 조속히 나서기 바란다.

2026년 2월 1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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