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충현 협의체 합의, 차별 없는 직접고용과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져야 [권영국 대표]
[성명] 김충현 협의체 합의, 차별 없는 직접고용과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져야

지난해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충현 노동자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8월 출범한 ‘김충현 협의체’가 약 5개월 간 협의 끝에 합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번 합의 결과를 시작 삼아 죽음의 외주화 고리가 마침내 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협의체는 각각 3월과 4월까지 협의를 통해 화력 분야는 5월 31일 이내에, 원자력 분야는 6월 30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직접고용의 조건 문제로 또 한 번 갈등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긴 하나, 합의 정신을 잘 살려 차별 없는 직접고용이 되기를 바란다.

합의사항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 영향을 받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가칭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하청노동자,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그리고 발전공기업(발전5사)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협의하는 분과를 두기로 한 것 역시 진일보한 합의로 평가한다.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통해 발전 5개사 통합과정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발전공기업 내 모든 노동자가 직접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가 발전소에서 지속돼 온 죽음의 외주화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차별 없는 현장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끝까지 지속되길 바라며, 정의당도 힘껏 연대하겠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전KPS는 이번 합의에 따라 불법파견 관련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발전소 내 불법 하청노동자 모두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공기업 전체에 만연해 있는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더 나아가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해서 민간기업 노동 현장의 중간착취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

국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공공성 확보와 안전하고 안정된 노동자의 일자리,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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