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동산 불평등 해소 위해 다주택과 비거주·고가 주택에 단호한 추가 과세 필요하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입장 환영하며, 투기 방지 위해 더욱 종합적인 세금대책 추가돼야
-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 모두 폐지해야
- 구멍 뚫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바로잡아 보유세 강화해야
- 토지초과이득세·토지보유세 등 토지에 세금 부과해야
- 올 하반기에 주거 불안정 본질적 해소 위한 입법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밝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와 정책 일관성에 대한 강조 입장을 환영한다. 정의당은 집이 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및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최근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의당의 방향과 같이 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주택과 비거주·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세금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급대책, 수요대책, 금융대책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더욱 종합적인 세금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다음의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부가 확언한 바 있다. 이에 더해 1주택이지만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폐지해야 한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는 것 역시 투기 목적으로 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부과한다고 해놓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구멍 뚫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바로잡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종부세는 낮은 공시가격과 공정가격 비율로 인해 시세의 40% 수준만 과세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중단시키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으며, 공제액도 1주택자 12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이로 인해 2023년 종부세 세수는 전년 대비 37.6%나 감소했다. 구멍 뚫린 종부세를 바로잡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6년 공시가격은 80%로, 장기적으로는 100% 현실화해야 한다.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80% 이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공제액은 1주택자 9억원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셋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의 핵심은 토지가격, 결국 택지의 위치에 달려있다. 토지로부터의 이익추구는 명백한 불로소득이다. 정의당은 지가 초과 상승분의 50%를 중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주장해 왔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토지보유세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연이 준 토지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챙기고, 그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제 토지초과이득세 및 토지보유세 도입을 추진하자.
정부와 국회는 위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입법화하라.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