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소송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지 교사는 교사로 재직 중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에 알리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얼마 뒤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 교사는 이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오랫동안 싸워 왔다.
법원은 지 교사의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는 공익신고자로 보았다. 이에 이 사건 전보 처분은 불법이므로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것이 승소 판결의 취지다. 3년여에 걸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이뤄낸 성과이다.
판결 다음 날인 오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사권자로서 유감을 표하고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때늦은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당연한 절차라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히 지혜복 교사를 복직하고 유무형의 모든 배·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부당전보 처분 관련자들은 진심으로 성찰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는 개인 사이의 사과가 아니라 사회 일반의 성폭력 피해자들과 공익신고자들에게 하는 사과이다.
지 교사 전보 처분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공익신고자인 지 교사를 공격해 왔다. 이제 와서 복직 결정을 내렸다고 하여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공익신고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좌절감을 입힌 점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구체적 개선 방안 공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보편적 정의와 인권, 모든 보편타당한 가치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타당한 판결 및 서울시교육청의 복직 결정을 환영하며, 다시 한번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에게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보낸다.
2026년 1월 30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