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급식노동자가 건강해야 학생들도 건강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성명] 급식노동자가 건강해야 학생들도 건강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자욱한 ‘조리흄’ 속에 가려졌던 급식 노동자들의 존재가 비로소 법에 새겨졌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급식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급식노동자들의 눈물이 만든 변화다. 정의당은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무려 178명에 달한다. 이는 산재 신청자 대다수가 인정을 받을 만큼 현장의 위험성이 명백했다는 증거다. 이중 15명은 결국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일반 여성 대비 최대 35배나 높은 폐암 발병률은 학교 급식실이 극도로 위험한 일터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안 통과로 그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발판이 마련됐다. 법안에는 튀김과 볶음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환기 설비 현대화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적정 식수인원 규정은 만연한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끝은 아니다. 예산 논리를 앞세워 환기 시설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다시금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신설 학교의 급식실 지하화를 금지하고, 기존 노후 설비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치료와 사후 관리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건강 관리 체계도 즉각 가동해야 한다.

밥 만드는 노동자가 건강해야 밥 먹는 학생들이 건강해진다. 정의당은 오늘 통과된 법안이 현장에서 노동자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10만 급식노동자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26년 1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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