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주시의회는 한승우 의원 추가징계 결정 철회하라!
[성명] 전주시의회는 한승우 의원 추가징계 결정 철회하라!
-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정치탄압이다
-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이 지방의회 불신 키우고 있다, 뇌물공천 관행이나 해소하라


지난 1월 20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다. 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미 ‘경고’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 없이 징계 수위를 오히려 상향한 결정이다. 공정한 윤리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대한 보복성 정치 결정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한승우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법 취지와 지방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오독이다.

한승우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 명예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시의원의 공적 지위와 의정활동,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은 정치적·공익적 발언이었다. 시의원은 사인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기관이며,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를 개인 모욕이나 사생활 침해로 규정하는 순간, 의회는 토론과 견제의 공간이 아니라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전락한다.

1월 20일의 결정은 단지 한 의원 개인에 대한 징계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이해충돌, 특혜,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모든 발언이 언제든 ‘모욕’이라는 이름으로 징계될 수 있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정의당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정당성 없는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다. 또한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한승우 시의원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충고한다. 부당징계로 소수정당을 겁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으로 당신들의 잘못을 덮을 수 없다. 민주당의 공천헌금 관행이 폭로되며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심해지고 있음을 모르는가? 자당의 뇌물공천 관행부터 제대로 해소하고 징계를 운운하기 바란다.

2026년 1월 22일
정의당·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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