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법 공백은 정부가, 책임은 대안학교가? 고양자유학교 사태에 이재명 정부가 답하라
[성명] 법 공백은 정부가, 책임은 대안학교가? 고양자유학교 사태에 이재명 정부가 답하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대안학교 ‘고양자유학교’가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건축법상 대안교육기관에 적용할 규정이 없어 구청 권유에 따라 ‘노약자나 유아를 위한 복지시설’로 등록했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8,60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고양자유학교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황당한 탁상행정 때문입니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던 대안학교들이 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대안학교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고양자유학교도 2018년 현재 위치로 이전하며 건축물 용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항목이 없어 관할구청인 일산동구청의 권유 하에 ‘노약자나 유아를 위한 복지시설’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구청은 자신들이 권유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고양자유학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미루고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에 미루는 ‘책임 떠넘기기’ 행정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청소년들만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 이 추운 겨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일한 행정으로 법 공백을 방치한 정부,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발뺌부터 하는 일산동구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법대로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니 끝난 일입니까? 이행강제금 못 내서 폐교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등록 대안학교가 전국에 260여 곳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뿐, 건축물 용도에 있어 고양자유학교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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