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유전무죄’를 행정으로 완성한 국세청, 강력하게 징계하라
[성명] ‘유전무죄’를 행정으로 완성한 국세청, 강력하게 징계하라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줄 알았는데, 도둑 잡는 경찰이 일을 안 한 것이었다. 심지어 도둑들에게 특혜까지 줬다고 한다. 국세청이 각종 편법을 이용해 고액 체납자들을 적극 봐줬고, 그 결과 소멸된 국세 체납액이 1조4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부터 편법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시켜 왔다. 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서면 국세청의 부실 관리가 지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말 누계체납액 122조원을 100조원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국세채권 소멸시효를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니라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고, 지방청별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하고, 감축 실적을 직원 성과 평가에 반영했다. 국세청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시킨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약 1조4천억 원에 달하는 국세 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됐다. 

그 어떤 기관보다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세금을 걷어야 할 국세청이 도리어 앞장서서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을 탕감해준 것이다. 심지어 국세청은 200억원·10억원 상당의 고액체납자들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자 세 차례나 흔쾌히 해제해 줬다고 한다.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이 없는 살림 속에서도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동안 극소수 고액체납자들은 국세청의 비호 아래 세금 체납액을 탕감받는 특혜를 누렸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밖엔 설명할 말이 없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는 나라에는 조세정의도 미래도 없다. 이재명 정부와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자초한 불신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사태의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책임 있는 이들을 엄정하게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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