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대표 8기 제7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 윤석열 결심공판 연기, 민주주의와 사법질서 부정하는 내란일당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
-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유사 사례 있었음에도 예방 없었던 것 우려, 분명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일시 : 2026년 1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정의당 당사
1. 윤석열 결심공판 연기 관련
지난 9일 진행된 12·3 내란 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결국 파행되어 연기됐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측 변호인들이 시간끌기로 하루종일 구형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정에 나와 노골적인 시간끌기로 일관했습니다. 하다하다 필리버스터 변론이란 용어마저 생겨났습니다. 사법에 대한 희롱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활개치는 모습에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은 국민들의 복장을 뒤집고 있습니다. 내란일당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가 항의하자 곧바로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라고 사과하고, 게다가 내란일당들에게 “피고인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라는 말까지 늘어놨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범죄에 대해 크게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경솔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범죄에 대한 단호함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 사법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의 지엄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일당과 변호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정을 말장난 대회로 만들고 있는 행태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에게 경고합니다. 법의 지엄함을 희롱하는 내란일당의 필리버스터 변론에 대해 단호하게 법정 지휘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지난 기일 공언한 것처럼 내일 결심 공판에서 더 이상 시간끌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일당 변호인들이 활개치도록 판을 깔아준 장본인이 지귀연 판사 자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온통 부정하고 있는 내란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여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북한이 지난 10일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소식을 듣고 외환유치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냈던 윤석열의 행각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내내 대북 확성기에 고통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중론도 이 무인기가 국군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엄정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토록 위험한 행위를 벌인 자를 반드시 찾아내고, 민간에서 보낸 것이 맞을 경우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대로 한국 땅에서 무인기가 넘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접경 지역에서의 민간 무인기 무단 운용에 대한 예방 및 단속에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에도 국내 드론 동호회가 북한 지역으로 드론을 보내 북한 영토를 촬영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군의 실책이고 잘못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평화·공존 체계를 구축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