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인 미만 위장' 및 초장시간 노동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
"임금체불·청년 착취가 사업의 경쟁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요]
- 제목 : '5인 미만 위장' 및 초장시간 노동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 11. 18.(화), 10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정의당, 정의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비상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초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로 청년 노동자를 착취한 '런베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제도가 장시간 노동과 야근 강제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런베뮤 사태와 새벽배송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초장시간 노동 강요와 이를 통한 청년 착취, 임금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와 닮은꼴 사업장을 폭로하고자 정의당은 18일(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서는 위장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짜 3.3’ 고용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상한제 위반 사업장들을 사례로 언급하며 고발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노동천 진정에 이은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으나, ‘체불해도 본전’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업장들이 모두 버티면서 소송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4.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금도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그리고 자유로 포장된 강요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어가며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런베뮤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기간제법 개정, 초장시간 노동·포괄임금 등 오남용 사업장 제보 및 기획감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로드맵 제시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홍대의 ㅇ고기전문점은 노동청 시정지시가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는 대신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노동청 진정 이후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주 63시간 노동을 시킨 홍대의 ㅇ고기전문점, 12일 연속근무에 주 84시간 노동을 시킨 대전의 P카페, 지역과 업종만 다르지 사업주들의 위법 행위는 찍어내듯 똑같다”라고 초장시간 노동 사업장들의 노동 실태를 폭로했다.
- 이수열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악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년의 노동이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개정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 정재환 정의당 청년위원장은 “혁신이라던 런베뮤 대표의 성적표는 최대 주 80시간 가까이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빚어낸 백골탑이었다”라며 “과로라도 해보고 싶다고 자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은 대기업 문턱은 높고 노동법 안 지키는 중소기업은 널려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결과”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제2, 제3의 런베뮤가 탄생해선 안 된다. 청년들이 과로하고 싶다고 자조하는 사회를 더는 방치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 박인희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임금체불과 청년 노동자 착취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악덕업체들, 수많은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선 체불 후 합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 런베뮤 유사업종 사업장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요구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5.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하은성 노무사와 정재환 청년위원장, 박인희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과 면담을 갖고 청년 착취 방지를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6. 이번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이 경쟁력이 되는 분위기를 바꾸고, 노동자와 법을 지키는 사업주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언론노동자 및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정의당 공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