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70억 원 이상 자산가 위한 부자 감세,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즉각 철회하라


[성명] 270억 원 이상 자산가 위한 부자 감세,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즉각 철회하라

-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소 270억 원 이상의 자산가를 위한 특혜다
- 개미투자자들은 이 혜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낙수효과 또한 거짓이다
- 270억 초부자들을 위한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즉각 철회하고 금투세 도입하라
- 민주당은 '코스피 4,000되면 금투세 논의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라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극소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 서민과 개미투자자를 기만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편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

1.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소 270억 원 이상의 자산가를 위한 특혜다.

정부 개편안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을 25%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혜택의 수혜자는 연간 2천만 원 이상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배당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주 평균 배당률(2.91%) 기준, 연 2천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약 7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대형주(평균 배당수익률 2.69%)에 투자할 경우 평균 22.8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배당 성향이 낮아 25% 분리과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성장주(0.38%)는 평균 92.4억 원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를 직접 분석해 본 결과 가계 총자산의 약 2.6%가 주식에 투자된다. 이에 따르면 7억 원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총자산이 최소 2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수 있다. 즉 이번 개편안은 최소 27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정책인 셈이다. 

2. 개미투자자들은 이 혜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낙수효과 또한 거짓이다.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한다. 개미투자자들의 62.5%는 1천만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배당금은 약 3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고액 배당소득 감세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여 개미투자자에게도 ‘낙수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배당소득의 분포는 이미 극도로 불평등하여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67.5%를 가져간다.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배당소득의 0.35%에 불과하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 2천 원 수준이다.

현재의 심각한 배당소득 집중도를 반영할 때,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더라도 배당 증가분의 67.5%는 결국 상위 1%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배당이 10억 원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그중 하위 50%에 돌아가는 것은 35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 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라 불러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270억 초부자들을 위한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즉각 철회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조세형평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금융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코스피 4천쯤 되면 금투세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만약 국회가 이번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수백억 자산가들만을 위한 불평등 확산에 앞장섰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14일
정의당

* 세부적인 수치는 첨부한 pdf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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