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부자·불평등·무책임 감세’, 국회가 바로잡아라
-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초고소득층 특혜... '부자감세' 철회하고 금투세 재도입해야 한다.
- 부동산 과세 빠져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자산과세 정상화해야
- 210조 원 복지 공약에 대한 구체적 재원 마련책 안 보이는 '무책임 감세'
- 국회는 금투세 도입, 보유세 강화 등 조세정의·불평등 완화·복지 확충 방향으로 개편안 손봐야
세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내란 종식 후 출범한 새 정부의 첫 개정안인 만큼 매우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우려스럽다. 조세정의를 파괴하는 ‘부자 감세’이고, 자산불평등을 방관하는 ‘불평등 감세’이며,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무책임 감세’이다. 국회가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세수 위기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악시켜 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윤석열이 망친 것을 복원하고, 나아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 복지와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상위 0.1% 초고소득층에게 특혜를 주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이다. 땀 흘려 버는 근로소득도 받지 않는 특혜를 고액 자본소득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주식배당으로 2천만원 이상을 받으려면 어제 종가 기준 주식에만 최소 약 7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자산가들에게 종합과세(최고 45%)가 아닌 별도 특혜 세율(25%)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응능부담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조세정의의 파산이다.
금융 자산 관련 세제가 흐트러진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적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다. ‘코스피 4천쯤 되면 금투세 도입 논의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한다. 국회는 금투세 재도입 논의를 시작하라.
둘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개혁이 빠진 ‘불평등 감세’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종합부동산세 원상회복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강남 50억 원대 아파트의 종부세와 재산세 감세 효과만 해도 1천만 원 이상이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보유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발표하며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산불평등의 급격한 심화가 전체 불평등을 악화시켰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국회는 자산과세 정상화, 나아가 강화를 통해 불평등 완화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재명 정부는 210조 원에 달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 앞에 제시한 적이 없다. 법인세 1%p 인상이나 지출구조개혁이라는 실질적 무대책과 지방정부로의 책임 떠넘기기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증세 대안이 빠진 ‘무책임 감세’다.
국가가 재정 마련의 책임을 회피한 결과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들이 줄어들고 있다. 지역통합돌봄예산은 1개 지자체당 지원액이 시범사업의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삭감되었다. 다자녀 신용카드 공제나 학원비 세액공제는 면세 대상인 저소득층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진적 복지이다. 국회는 복지정책이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증세를 통한 재정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조세 정의와 불평등 완화, 광장이 요구한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이번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첫째,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철회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라.
둘째, 부동산 보유세를 윤석열 정권 이전으로 원상회복하고 저소득층 주거 복지를 위해 세제를 강화하라.
셋째, 210조 원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을 내놓아라.
이재명 정부의 기준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광장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보다는 낫다’는 말 뒤에 숨을 시기는 끝났다. 조세 정의와 불평등 완화, 복지·개혁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세법 개정안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13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