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 말라
오늘 매일노동뉴스에 ‘런던베이글뮤지엄(엘비엠)’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숨졌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작년 5월 입사 후 14개월 만입니다.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무이력과 근로계약서 등을 보면 이런 비극이 반복될 것 같아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엘비엠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스케쥴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들을 모아 봤더니, 직전 일주일간 80시간을 일했고 그 전에도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습니다.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고,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깁니다. 입사 후 14개월간 거쳐온 지점이 4곳이나 됩니다. 강남에서 수원으로, 다시 인천으로 옮겨다니면서 근로계약서만 세 번 갱신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지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쪼개기 계약’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유족이 산재를 신청했지만 엘비엠은 고인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며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은 유족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비엠의 고위급 임원이 산재를 신청하겠다는 유족에게 “굉장히 부도덕해 보인다”고 폭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비엠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죽음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고인이 과로사한 것이 맞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이름은 정효원입니다. 언젠가 자기 매장을 열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해온 성실한 26세 청년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10월 27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