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성명]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 사법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
 
정의당은 내란세력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한다. 내란 재판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시민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재판 진행 속도도 너무 늦다. 판사 추가 배치 등 신속 진행을 위한 조치는 있으나 충분치 않다. 이 때문에 다른 민생 재판들에 피해가 갈까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국민적 신뢰 속에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사법부 불신의 중심에 서 있는 지귀연 판사는 즉각 재판에서 손을 떼고 법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 신뢰를 잃은 판사의 재판 진행은 내란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입법을 통한 특별재판부 수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위헌 공방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속한 내란 재판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철저한 자성을 전제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성찰과 반성이다. 대법원은 내란 청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내란 수호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너무나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선 개입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 결국 대법원 스스로 사법 불신을 쌓아가고 있는 꼴이다.
 
대통령을 두 번 탄핵한 준엄한 대한민국 국민의 눈이 사법부를 향해 있음을 직시하고 철저히 자성하라.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킬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란을 막아낸 주권자들은 언제까지나 지지부진한 재판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주권자들의 요구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헌법적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10월 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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