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관련 시정 요청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공혜정입니다.
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교대근무 체계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1. 경과
 
2024.07.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7월 중순~말: 병원 측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교대근무 체계상 단축근무가 불가능하다 함
이후 법적 근거를 제시하니 1일 2시간 단축이 아닌 “주 4일 × 2시간 단축 → 1일 휴무”라는 변칙적 방안을 제시
 
8월 초: 신청자의 출퇴근 시간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며 사실상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음
"교대근무 관행상 불가” 및 "외래순번제(입사 순서대로 상근직 발령)" 이유만을 들어 재차 거부
노동부에 정식 진정 접수 후 현재 조사 진행 중이나 사업주 측 시정조치 없음.
 
 
2. 문제점
 
1. 법률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교대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음.
 
 
2. 제시된 대안(주 4일 단축 후 1일 휴무)은 법률이 보장하는 ‘1일 단축근무’의 취지를 왜곡한 것임.
 
 
3. 관행을 이유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3. 요청 사항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 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라는 이유로 제도가 왜곡·거부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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