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환영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환영한다
- 피해자 대책위가 만든 성과, 더 신속한 매입과 명도소송 유예로 사각지대 없어야


오늘 전세사기 신탁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6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한 대구 침산동 다세대 신탁주택을 LH가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22년, 신탁주택을 피해자에 포함시키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2023년 말임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기쁜 일이다. 절망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던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책위원회가 그야말로 ‘피땀눈물’로 만들어낸 성과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신탁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에 포함시키고, 명도소송 유예와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함께 노력해왔다. 마침내 이루어진 LH의 신탁주택 매입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정의당이 발의했던 명도소송 유예안이 동반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신탁주택 피해자들은 여전히 퇴거 압박 속에 놓여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고 주택매입도 가능하지만, 매입이 확정되기 전에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별수 없이 쫓겨나야 한다. 피해 지원의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와 LH는 신탁주택의 경우 특히 신속하게 매입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170건의 신탁주택이 매입을 신청했으나 1건의 매입만 실현된 상태이다. 또한 당사자간 및 부처간 협력을 통해 모든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명도소송 유예를 담보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주택 신탁제도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변하는 임대차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8월 1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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