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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5차 정기총회 회의결과

청소년위원회 제5차 총회

 

 

일시: 2025년 8월 9일 (토) 17:00

방식: 정의당 중앙당사(온라인 병행)

 

회의성원 총수: 91명

사고자의 수: 0명

재적자의 수: 91명

 

참석: 19 명 (위임장 11명 포함)

불참: 72 명

 

 

[성원보고]

17시 30분 회의성원 총원 91명, 재적 91명, 재석 19명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서기 및 진행요원 : 안승민 부위원장

 

[회순통과]

  • 회칙 9조와 10조에서 규정된 총회의 성립 요건을 기존 1/5에서 1/10으로 조정하는 안이 현장발의됨.
  • 현장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회순을 통과함

 

 

안건 1. 2025년 상반기 사업평가 승인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됨.

 

안건 2. 2025년 하반기 사업 계획 승인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됨.

 

안건 3. 회칙 개정의 건

- 청소년위원회 회칙 3조 개정의 건

수정안

 

제3조 (자격 및 회원 규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들로 구성한다.
  1. 청소년위원회 신청 의사를 밝힌 당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만 24세 미만의 당원
  2. 당원가입원서의 활동희망부분에 '청소년'을 표시한 자

재석: 19, 찬성: 19, 반대: 0 <수정안 가결>

 

- 청소년위원회 회칙 14조 개정의 건

재석: 19, 찬성: 19, 반대: 0 <가결>

 

- 청소년위원회 회칙 18조 개정의 건

재석: 19, 찬성: 19, 반대: 0 <가결>


- 청소년위원회 회칙 34조의2 신설의 건

수정안

 

제34조의 2 (지역담당자

① 광역별 청소년 조직의 요건에 미달하는 지역에는 지역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 지역담당자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되며, 해당 지역 청소년 조직 및 회원을 관할한다.

재석: 19, 찬성: 19, 반대: 0 <수정안 가결>

 

  • 회칙 9조, 10조 개정의 건

재석: 19, 찬성: 0, 반대: 19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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