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진보정의당-경제민주화운동본부 경제민주화 법안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진보정의당-경제민주화운동본부 경제민주화 법안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민생 살리기가 매우 시급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우리 국민이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주거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은 재벌대기업의 횡포와 탐욕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99%의 삶이 더 고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의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반면 친 재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에게 전달된다던 적하효과는 작동되지 않았고, 99% 국민과 1%의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로 방향을 틀었지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기초해있는 것입니다. 1%에 의해 경제적 부를 독식당한 99%가 경제적 권리와 정당한 몫을 되찾고자 나선 것입니다.
 
나아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입니다. 여야 각 정당은 경제 민주화의 진정성을 논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정기국회에서 주요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민주화를 진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나 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그리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행위의 규제와 무거운 과세 등 여야가 세부법안까지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여의도 정치용어가 아닌 국민의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호소하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민생 살리기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점을 반드시 규제해서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로 일자리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완화하며, 조세특혜의 개혁 및 법인세 증세 등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별첨1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3대 방향-13대 요구안 취지 설명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시장경제의 운영이 지나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고용창출,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가계의 안정,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
 
(1)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규제를 위한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 동네상권 진출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3)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위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4)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 등으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 등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노동의 유연화전략으로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만연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수시로 벌어지는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등으로 청년실업과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양산,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과잉 노동유연화는 재벌대기업의 수입이 낙수효과에 의하여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견실해져 내수도 증대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위주만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일 뿐이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 일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의 양산, 정규직도 상시적인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 등 일자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 정리해고 남용의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등 일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6)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
(7) 정리해고 남용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8)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민생존권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 및 경제민주화의 토대 구축
 
 
3.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재벌총수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통하여 환수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한다.
 
(10) 재벌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진출규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1)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12)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 경영민주화와 지주회사의 지배요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요건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13)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의 폐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
 
 
*별첨2-3대방향 13대과제, 그 중에서도 시급한 7가지 입법 분야
 
19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7대 경제 민주화 법안
 
*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의 제안
 
-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공언하면서 19대 국회개원이래 여당과 야당이 수많은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단 한건도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고 통과되지 못했음.
 
- 대선 출마 후보나 각 정당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진정성 논쟁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함.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2012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대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임.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는 재벌총수 범죄 불관용 법안, 골목상권 지키기 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안,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안,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법안,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규제하는 법안, 청년실업과 초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 7개 분야 법안들이 여야가 이미 공통으로 비슷한 문제의식과 입법의지를 천명하였거나, 실제 입법발의가 되어 있는 법안들로 여야의 대선후보들과 여야정당 지도부가 나선다면 언제든지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음.
 
1) 재벌 총수 범죄 불관용 법안
 
- 재벌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시장에서 강자에서 엄격한 법적 정의와 법적 규제의 효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당장 2012년 안에 특별한 이견 없이 입법화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이기도 함.
- 재벌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 유예 등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형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엔론의 전 CEO가 종신형 에 가까운 2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고 있음. 그런데 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던 지독히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어왔음.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벌규정을 당장 입법화시킨다면 그나마 재벌개혁의 진정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임.
- 민주통합당이 이미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 더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경제 민주화 1호 법안도 같은 것임.
- 이와 더불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2/3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함.
 
2)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 개정 실천
 
- 유통 대기업의 규제는 현재 600만 자영업 생존의 문제이면서, 지역경제 기반에 관한 중대 문제로 부상됨. 최근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추가 출점 중지, 대규모 점포와 SSM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공휴일 의무 휴업제 실시, 도매업 진출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최근 문재인 후보가 밝힌 것처럼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를 실시해야 함
- 대형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 강화, 영업시간 제한, 품목제한, 신규입점 규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가 대부분 정치권에서 말로는 수용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10월 4일 기준으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12개, 새누리당 6등이 이미 충분히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중소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반드시 2012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 개정을 실천해야 함.

 
3)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2년이 되도록 수많은 논의만 있었을 뿐 실제로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들은 만들어진 것이 없음. 합의 가능한 시급한 방안들부터 입법화를 해나가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를 실효성 없는 상생이나 동반성장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역에로의 진출을 규제하고 이미 진출한 경우 그 퇴출을 시행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자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4)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입법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편법 상속에 악용되는 문제 역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데 광범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가 기본적으로 입법에 일치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새누리당도 경제 민주화 2호 법안 발의를 하면서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원적 시정과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함.
 
 
5)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공감대가 가장 큰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입법화
 
- 현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포함하여 계열분리명령(청구)제도나 재벌세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입법발의가 되고 있지만 역시 단 하나도 입법화 된 것은 없음.
- 다양한 방안들 중에 특히 순환출자 금지는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경제 민주화 3 법안을 발의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금지를 담고 있으므로 조정을 통해 조속히 통과시켜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 또한 금산분리 강화 역시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이므로 기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 9%를 4%로 되돌리는 은행법 개정,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4%이상 취득 금지를 법제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이 부분 민주통합당에서 김기식 의원이 입법발의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경제 민주화 4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임.
 
6)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남발 규제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지키기(직장다니기 좋은 나라!)
 
- 파견, 사내하청, 기간제,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자율이 허용되면서 정규직은 급속히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나 비정규직의 비율이 오히려 정규직을 상회하고 있음.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의 방임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4대 보험의 적용을 제대고 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화도 심각하여 근로빈곤층이 400만에 달하고 있음.
-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철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비정규직의 축소를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한 방식에서 사용제한 방식으로 전면개정하고,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에 관한 구별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내하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근절하여야 함.
- 한편,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의 고용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원청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도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함.
- 또 정리해고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유럽의 정리해고 법제와 같이 대량의 정리해고의 경우 정리해고에 앞서 인력재배치, 조업단축, 순환무급휴직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반드시 선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량해고 전에는 반드시 직업훈련, 직업알선, 직업훈련과 알선기간 중 임금보조 등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계획(Social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노동관서에 사회적 지원계획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고자의 우선재고용에 대하여도 막연한 노력규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통지의무 등 우선 재고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의 제재가 따르게 해야 할 것임.

7) 청년 실업 사태와 초저임금 문제 해결로 청년의 희망 만들기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으로 고용창출의 사회적 책임 높여야 함. 정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5% 청년고용의무 부과(현재는 노력조항). 300인이상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민간기업에게도 매년 정원의 5% 청년고용의무 부과.

※ 개정안 발의 현황
· 현재 19대 국회 개원 후 개정안 총 10개 발의된 상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8.27)
· 발의된 법안 대부분의 대동소이하나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거나 위반 시 패널티 조항이 없음.
·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대표발의로 민주당 당론발의된 상황.
-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것에 근거하여 말 그대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수준이 되지는 못하고 있음. 특히 사실상 최저임금이 임금수준으로 결정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늘 최저수준의 노동조건을 감수하라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생활임금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과 함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별도로 권고하도록 함. 또, 최저임금 당사자(여성, 청년, 노인)가 최저임금위원회(생활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정안 발의 현황
· 현재 19대 국회 개원 후 개정안 총 4개 발의된 상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8.27)
·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등 개정안은 대동소이함. 문재인 의원 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별첨4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안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법안
 

NO 발의
의원
법률안 개정 취지
1 강동원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에 학력 추가.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어르신 건강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3 노회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수급업체 및 노동조합에 고발권 부여(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확대함).
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로 공정하게 결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요건 강화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금지로 경제력 집중 규제.
7 심상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급여 비자격자, 폐업 자영업자, 일용·임시직,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소진자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제외. 이에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구제하자는 취지.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실질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간접고용, 특수고용, 유사근로자 등에게 노동3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으로 실질적 비정규직 사용을 통제하고, 차별시정 신청권을 확대하자는 취지
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시직, 경비직등 예외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
11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산재적용 확대.
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일근로자의 투표시간 연장.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징수법제화.
1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간접고용 관련한 모법인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공급과 도급을 구분하여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16 박원석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
17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노령연금을 두배 증액하도록 함.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8세까지 10만원씩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을 현행 총액 대비 20%지원에서 30%로 확대함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40%를 부과함.
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30%를 부과함.
22 정진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원정책의 필요. 내국세의 10% 규모로 조성된 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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