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본적 안전조치 없었던 한솔제지, 중대재해로 처벌해야
[성명] 기본적 안전조치 없었던 한솔제지, 중대재해로 처벌해야
-피해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16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한 30대 노동자가 교반기 안으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노동자는 입사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수습 기간 노동자로, 아내의 신고에 뒤늦게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애통스럽다. 피해 노동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기업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일어난 중대재해다.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보도에 따르면 추락 원인이 된 투입구는 불필요하게 열려 있는 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신체가 감지되면 교반기 작동을 중지시키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추락방지 장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 수습 직원인 피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교대시간까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의 대책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피해 노동자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다.

한솔제지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장항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 내부에 들어가 점검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태안화력발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4개월 만이었다. 그 후 2022년에는 신탄진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활성탄 탱크 안에 들어갔다가 매몰되어 숨졌다. 반복되는 산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는 뜻이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야 이런 현실을 바꿀 텐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재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적용해 경영자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되풀이된 사망사고의 책임으로부터 경영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명을 우선하는 사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윤을 멈출 수 있는 사회를 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와 사회대전환 선대위가 공약했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터의 보편적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노동현실을 바꾸고, 모든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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