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낙태죄 대체법안 발의 환영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낙태죄 대체법안 발의 환영한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낙태죄 대체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을 계기로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벌써 6년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보완입법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이제야 발의된 것입니다. 국회가 보완입법을 미룬 6년간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 중지를 필요로 했던 여성들은 너무나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임신중지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임신중지 허용한계를 명시한 제14조를 전면 삭제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한계도 확인됩니다. 사문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형법상 낙태 조항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인공 임신중지 시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입법과 상관없이 안전한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과 임신중지 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권고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할 수 없다고 버틴 바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낙태죄 보완입법을 공약한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번 발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추가적인 보완입법도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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