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베트남 국적 23세 노동자 온열질환 사망 사고 관련
베트남 국적의 23세 노동자가 어제(7일) 폭염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날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고인은 이날이 첫 출근 날이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그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체온은 40.2도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후재난 시대에 노동자의 온열질환 사망 사고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폭염 사망은 마트 주차장, 학교 급식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안과 밖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서울은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 쓰러져야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고용노동부는 폭염대책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례적이고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큽니다. 폭염대책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지 않는 한 문제가 확인되어도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권고로는 노동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업중지권, 폭염휴식권,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폭염대책을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폭염에 특히 취약한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었듯 건설현장, 농촌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업장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들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동현장에서 폭염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때까지 ‘폭염 휴식권제도화 출퇴근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7월 8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