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인철 의원은 ‘성소수자 혐오 허용법’ 말고 ‘혐오표현금지법’ 제대로 발의하라!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직업 등에 대한 온라인상 차별 조장 및 폭력 선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보수 개신교의 민원에 밀려 철회하고, ‘성적 지향’만 뺀 다음 재발의한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밀립니까?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약 95%가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접한 바 있습니다. 혐오표현을 접한 성소수자의 절반 이상은 해당 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극우 선동이 가시화된 지금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정작 혐오와 차별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성소수자는 제외된 혐오표현금지법은 사실상 ‘성소수자 혐오표현 허용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원을 쏟아낸 시민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대했다 합니다.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것은 성소수자의 ‘생존할 권리’, ‘안전할 권리’ 아닙니까? 보수 개신교계가 표현의 자유로 그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선 기간 지속적으로 외쳐왔듯 극우세력·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구심점 삼아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에 밀려 법안을 철회하고 교계가 반대하는 ‘성적 지향’만 빼서 재발의하는 이러한 굴복이 그들의 효능감이고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굴복하지 마십시오. 기세등등한 교계 눈치 그만 살피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성소수자 시민들의 삶을 살피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책임 있는 이들에게 끝까지 요구하고 싸울 것입니다.
2025년 6월 5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